"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감안 시 일본보다 월급 20만원 높아"

입력 2021-07-05 16:16   수정 2021-07-05 16:18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4곳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은 데다 지난달 대체공휴일법 통과로 내년 연간 4.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더이상 인상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직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만 더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달 중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으로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6위다. OECD 평균(54.2%)보다 높고 미국(30.7%), 일본(44.3%), 독일(48.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국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시급은 1만464원이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20만원 이상 높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일주일 개근한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은 58년전 생긴 제도로 전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며 "쪼개기 알바만 급증하는 등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경되는데다 대체공휴일법 시행으로 연간 15일 유급 휴일이 보장된다. 중소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소 연 105만원(연 4.8%인상)에서 157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0.2%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고, 41%가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저임금으로 일자리 감소 및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으로 인상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조9000억원(0.9%) 감소, 일자리는 13만4000명(2.3%) 감소할 전망이다. 1만원으로 인상시 실질 GDP는 72조3000억원(4%) 감소, 일자리는 56만3000명(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문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에 세 차례에 걸쳐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줬고, 현재 대출과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달부터 계도기간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됐고, 대체공휴일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이 '숨이 막힌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청년 구직자들조차 최근 조사에서 68%가 내년도 최저임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겠나"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이를 보류한 것도 참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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